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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화요일

[번역] 코인 텔레그래프의 유투브 영상을 검증

출처 - https://gtgox.com/fud/20200626/cointelegraph-fud/

의역 오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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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업계에 흐르는 FUD를 살펴볼까 합니다.


크립토 업계에서 정기적으로 유포되는 FUD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뤄나가려고 합니다.

그중, 1탄으로 꼽는 것은 Ripple/XRP의 FUD를 항상 대대적으로 틀어주고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YouTube 동영상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에 코인텔레그래프다움이 묻어나서 멋져요.






리플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동영상은 시작부터 "리플은 존재 자체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매우 친절하고 알기 쉬운 FUD의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 대폭발입니다. Ripple / XRP의 존재 목적은 '가치의 인터넷'(IoV)이라는 비전을 제시 XRP를 응용한 크로스 보더, 국가간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플사는 이게 대한 많은 설명을 문서나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치의 인터넷에 대한 리플사의 영상:



XRP에 대한 리플사의 비전:




이렇게 리플사는 병확한 비전과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 자산을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이 리플사의 크로스 보더 결제에 암호화 자산 기술을 응용 사용할려는 노력에 대해서 "목적이 목적이 있지 않다"거나 "다른 암호 자산도있다"고 중국측의 지론은 계속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군요 ...)

이것에 관해서는 리플사의 현 회장의 크리스 라센이 2014 년, 즉 지금으로부터 6 년 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비트 코인에 관련된 기업들은 금융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규제업종인 금융 사업은 당국과 타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비즈니스의 변화 속도는 느리다. 지금 많은 벤처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는 성공할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발언 출처 일본경제신문 링크-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80788070R11C14A2000000/)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뭐든지 할 수 있죠. 국제 송금은 암호 자산 등 사용할 것 없이 구조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있는 것은 단순한 환전 (일본 미국이면 엔에서 달러)이므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면 구조로서는 성립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하 은행 '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하은행이 돼버립니다. 마침 이 기사를 쓰기 직전에도 지하 은행을 운영했다고 체포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해외에 부정 송금하는 베트남인 3명을 체포했다는 뉴스



그럼 이것을 암호 자산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 OK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하지만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가 됩니다.중요한 것은 크리스 라센이 말하듯이 규제와 마주하고 그 기술을 응용해 합법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 은행법
- 자금결제법
- 금융상품거래법
- 외환법

일본에서는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에서 결제(지불, 자금이동)의 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동하면 법적으로는 지불이나 자금이동으로 간주됩니다. 재무성도 공식 사이트에서 암호자산의 이동은 외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법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서 강제 통용력이있는 화폐 등의 지불 수단의 이전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의 소멸과 자산 가치의 이전이 있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재화의 이전이 있는 경우 동법상의 '지불'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관한 거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과 외국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재산가치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로 지불을 한 경우 또는 지불을 수령한 경우로, 해당 대가가 30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본 엔이나 미국 달러 등의 법정통화를 이용한 지불 또는 지불 수령과 마찬가지로 재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일본 재무부의 공식 자료 -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180518_1.pdf)


또한 국가로는 FATF등의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ICO를 사용하면 IPO를 할 것 없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텔레그램의 ICO에 대한 미국 SEC의 벌금 부여 기사 - https://coinpost.jp/?p=162589)



각국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구축되고 있는 RippleNet은 이러한 규제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RippleNet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컴플리언스·스크리닝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고 리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재무 담당자)는 그들의 예금 잔고를 리얼타임에 파악해, 파일을 Import하는 것으로 일시불 거래의 처리를 선택합니다. Import가 끝나면 Ripple은 컴플라이언스 스크리닝을 위한 주요 거래 정보를 검증합니다. Ripple에 대응한 은행이 지불액, 총비용, 납기 견적 통지를 돌려준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른 은행들은 이 수준의 세부사항을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있고 도드 프랭크법 제1073조 및 바젤III 가이드라인의 준수요건을 충족합니다.




저스틴 썬의 영향으로 XRP가 급등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XRP가 400엔에 도달한 것은 바로 2018년 1월입니다. 저도 저스틴 썬이 과거에 리플사에 재직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썬 본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그가 리플에 재직한 것은 2016년 1월까지입니다. 즉 XRP가 400엔이 된 2년 전에 리플사를 그만 둔 것입니다. 더 말하면, XRP의 가격은 2017년 2월까지 1엔 이하에서 멤돌았고, 그가 리플사에 재직하던 기간에는 XRP 가격이 급등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에서 XRP를 퍼뜨린 것은 [Ripple从入门到精通]을 쓴 장은해씨입니다.이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Ripple 종합정리 같은 것으로, XRP의 중국어에 해당하는 '西波币'라는 말도 장은해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마 이 업계의 중국인 중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원래부터입니다만)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처음에 저스틴 썬이 리플사를 그만두고 트론을 창설했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론 그가 리플의 중국 시장 책임자로 XRP를 넓힌 영향으로 2017년 가상화폐 버블로 XRP가 급등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XRP 가격 급등의 배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저스틴 썬이 리플사를 그만두었는지, 리플사의 중국 시장 책임자로서 XRP를 퍼뜨렸는지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폭소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관없는 트론이라는 말이 맥없이 나온 것도 그가 트론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암호 자산 시장이 정체하는 계기가 된 코인체크 도난사건(2018년 1월)으로부터 이미 2년 반이 지났고, 2017년의 상황을 아는 사람도 적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당연히 그때의 일이 너무 생생합니다. 2017년은 중국인이 암호자산시장에서 철수하고 대신 거래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에 의한 암호 자산 거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2017년의 암호자산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의 기사를 다시 읽어볼까요?

2017년 11월 17일 현재 일본 엔화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59.8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미국 달러 23.34%, 한국 원화 10.88%, 유로화 3.55%라는 수치를 봐도 다른 나라나 다른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cryptocompare.com에서).

출처 -  라쿠텐 증권 기사 https://media.rakuten-sec.net/articles/-/10423


당시부터 입이 나쁜 사람이 "XRP는 일본인 밖에 사지 않았다" 등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으므로, 특히 XRP에 관해서는 중국인의 영향이 얼마나 적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실제로 중국인에 의한 거래 쉐어가 얼마나 줄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출처 - https://jpbitcoin.com/market/volume


위 그래프가 긴 파란색 막대기가 중국 위안화 거래량입니다.이처럼 2017년 2월경부터 급격하게 중국 시장이 축소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다른 식으로 말하면, 중국 시장이 활발했던 것은 XRP의 급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2016년까지입니다.




XRP 가격이 급등한 진짜 요인



이와 관련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2017년 일본에서는 TV 광고를 했던 비트 플라이어와 코인 체크의 두 거래소가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암호자산의 거래량 점유율은 이 2개의 거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볼륨 출처 - https://jpbitcoin.com/market/volume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코인체크 거래량은 일본 시장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유명 거래소로서는 XRP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데가와 데쓰로씨를 기용한 CM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코인 체크를 통해 XRP가 구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코인 체크가 대규모 도난사건으로 인해 거래를 정지함에 따라, 반대로 이것이 XRP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의 일본 시장의 과열상은, Ripple 종합 정리 블로그의 액세스수에도 확실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딱히 중국인이 XRP의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국인이 철수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시장 정체가 계속된 이유



시시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시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암호자산시장이 정체된 이유에 대해 제 고찰을 써두겠습니다. XRP 가격의 급등과 급락의 원인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즉, 급등의 원인은 코인체크 TV 광고 개시에 따른 XRP 거래량의 증가로, 급락의 발단이 된 것이 도난사건으로 인한 거래 정지에 의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거래소의 TV 광고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인 체크가 빠른 단계에서 거래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난된 XEM이 엔화로 약 580억 엔으로 거액이기도 하고, 금융청으로부터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 XRP 거래 재개는 2018년 11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 체크의 거래 재개로 인해 다시 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본 거래소인 자이프에서도 같은 해 9월 도난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소 TV 광고 재개도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2019년 봄 광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중 광고 재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업계에 떠돌고 있던 찰나, 2019년 7월 비트포인트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암호자산 붐을 뒷받침했던 일본 시장이 2019년 중 부활한다는 희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만 도난 피해를 당한 거래소는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에서 보유한 암호자산도 상당액이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 말부터의 가격 급등기에는 2014년 도난 피해를 입은 마운트곡스의 파산관재인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공여대책(AML/CFT)의 국제적 규제를 지도하는 FATF가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FATF 가맹국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대응 기한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개정 금상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FATF 기준에 대한 대응 기한인 6월을 구분해 거래소의 CM 재개를 포함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상대로 얼마 전부터 비트 플라이어가 텔레비전 광고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예상입니다만, 비트 플라이어에 이어 다른 일본의 거래소도 텔레비전 광고를 재개 또는 새롭게 개시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2017년에 TV 광고를 방영했던 비트 플라이어와 코인 체크뿐만 아니라 올해 다른 거래소들도 잇달아 광고를 내보낼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덴츠나 JR동일본도 출자하는 디카렛트나 SBI 그룹 산하의 SBIVC 트레이드등의 CM개시입니다. 코인체크 도난사건 이후 지금까지 TV업계는 암호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흘려왔으나, 프로그램 스폰서에 암호자산거래소가 포함되면 스폰서 계약상 그러한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2018년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몰라도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 침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운트 콕스 사건 이후의 빙하기입니다(XRP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침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TV 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제 인상으로는 지난 2년 당 모습은 2016년 분위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암호 자산 시장에 있어서 재시작의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플사의 파트너인 SBI 그룹에서는, 암호 자산을 취급하는 SBIVC 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SBIFX 트레이드도 암호 자산의 차금 결제 거래(CFD)가 개시되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의 시작이 언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결산 설명회의 발표에서는 2020년 6월 이후라고 하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이것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외환거래를 실시하고 있던 투자가도 암호 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움직임에 저스틴 선과 관계없는 것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몇몇 분들의 질문에 회답하자면

코로나 쇼크로 캐시리스 결제 수요가 늘면서 각국 정부가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백서를 공개...

라는 부분에 관해서입니다만, 지적한 근거로 제시된 이 백서는 정부에 의해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The Digital Dollar Project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The Digital Dollar Project : Exploring a US CBDC (The Digital Dollar Project)
- (https://www.digitaldollarproject.org/exploring-a-us-cbdc)

그리고 이 백서에서 제안된 디지털 달러 구상은 〈이층구조〉의 통화 공급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중국 정부 등이 추진하는 CBDC 역시 2층 구조 모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달러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중앙은행 계좌에서 관리되는 잔액과 동등의 것입니다(통화제도상,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앙골로씨가 YouTube에서 말씀하신 「개인이나 기업이 각각 지갑을 가지고 계약 상대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도의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서가 지적한 대로, 기존 콜레스 은행 모델의 크로스 보더 결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현상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방금 소개한 「Ripple이 해결하는 현실의 문제」에서 해설이 끝난 상태입니다.CBD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결제와 같은 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끗~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번역]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출처 - https://crypto-times.jp/crypto-money-laundering/

의역 오역 주의.
제 앞발 오타가 요즘 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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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머니론더링)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트러스트 레스(아무도 신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 자금세탁들에 이용되어 버린다는 디메리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가상 화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관계
-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가상화폐 X 자금세탁의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를 아는 것은 "더 다각적인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알 수 있을겁니다."

이 기사는 자금 세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의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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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관계

가상화폐에서 자금 세탁은 다음의 두가지를 뜻합니다.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경우
 -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더러운 돈)이 되는 경우


① 먼저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경우

범죄나 부정한 거래에 의해 모여진 더러운 돈이 가상화폐를 통과하여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상통화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물질적인 양이나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여러 국가로 순식간에 송금이 가능하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양과 무게역시 없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라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 있는 나라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러운 돈을 송금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보안 회사 Ciphertra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비트코을 통해서 송금된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관련 자금 중 확인된 비트코인의 전송액은 약 38만 BTC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언제 어디서든 송금이 가능"이라는 특징은 장점도 단점도 된다는 것입니다.


②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세탁"은 "거래소에서 해킹된 가상화폐가 결국 법정통화로 분류, 환전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킹을 당한 거래소에서 유출된 가상화폐는 추적이 힘든 주소로 분산되어 구글에 표시되지 않는 다크웹에서 환금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코인체크 해킹 사건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일부가 다크웹을 통해서 출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FATF가 지침을 발표 
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가 법률을 제정
법률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대책을 실시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FATF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FATF가 공개한 가이드 라인을 요약하면 거래기록을 최소 5년간 기록, 수상한 거래가 있는지 감시 등이 있고 이 지금등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법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나 정부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포인트는 일단 제쳐 둡시다.



3. 가상화폐 X 자금세탁의 향후 과제

FATF를 필두로 순조롭게 대책이 진행되어 갈것 같은 자금세탁 대책입니다만 사실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 FATF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 거래소가 감시해야 할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 국가에 따라서 법 정비 속도가 다르다.

순서대로 알아봅시다.


① FATF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2019년 6월에 공개된 지침에는 "거래소등의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잇는 공유될 정보는 순수한 거래기록 외에도,

성명, 계좌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결국 비트코인 대신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가 쓰이는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모네로등으로 대표되는 다크코인은 주소와 송금한 수량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는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의 지명도로 인한 유동성이 높은 코인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FATF의 지침대로 거래소간 정보를 공유시킨다고 해도 비트코인대신 다크코인등의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방지는 FATF의 지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최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거래소가 감시해야 할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현재 거래소가 감시해야 한다고 알려진 범위는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으로 응용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지갑사이의 송수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지갑이나 프로그램 지갑 사이의 거래를 감시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 입니다.

거래소를 벗어난 가상화폐의 송수신을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에 따라서 법 정비 속도가 다르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대책은 FATF의 가이드 라인을 확인한 정부가 법률을 만든다는 흐름인데 이때 국가에 따라서 규제 속도와 내용의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왜냐면 "규제가 강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도 나지 않고 눈에 띄는 기술도 없는 나라 같은 경우 규제를 느슨히 하고 세계, 여러 국가의 가상 통화 관련 업체를 모으는 것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방지는 가상화폐가 세계 어디든지 즉시 송금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같은 타이망 수준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서 나라마다 규제 속도와 수준에서 차이나 나버리게 됩니다.


주석. 중간에 예시로 든 나라가 딱 몰타인데 풀어준다고 해서 기업들을 모았지만 정작 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말이 있죠.



4. 정리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종류는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가 있고
- 자체가 자금세탁(검은돈)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3개의 과제는
- FATF의 가이트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 거래소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감시해야할 가이드가 현재 없으며
- 국가에 따라서 규제 속도와 수준이 다르다.

입니다.

가상화폐의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봤지만 당연히 가상화폐가 세계에서 주목받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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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8일 수요일

[번역] 신뢰받지 못하면 가상화폐 업계의 발전은 없다. 전통 금융에서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출처 - https://coinpost.jp/?post_type=column&p=97810&from=relation_article

맘에 드는 글이라 번역
의역 오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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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에서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도 없어서는 이 업계가 신뢰를 얻고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시장의 발전을 생각함에 있어서 업계 전반에 걸쳐 보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차

1.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와 변화
2. 업계의 보안 측면의 모습
3. DMM Bitcoin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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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와 변화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투자해왔던 사람이 보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모습은 가상화폐에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보는 모습과 많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ICO를 진행하거나 진행한 코인개발사의 책임 범위를 생각하는 차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ICO를 IPO보다 가벼운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ICO중에서도 이루어지는 수십, 수백억단위의 재산적 가치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는 경우, 이것을 증권에 비유하면 바로 IPO라고 하는 수단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ICO와는 다르게 IPO에서 발행자, 즉 기업등은 이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게 됩니다.

즉 현재 ICO와 IPO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최근 IPO에서 억엔 단위 두자리수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2015년~2017년의 평균 IPO의 크기는 11억엔으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의결권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가상화폐는 느슨하게 운영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리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기업이 있다면 적어도 일본에서 그 기업의 토큰, 코인은 취급될수 없습니다. 본래의 의결권등을 전달하지 않고 자금만 조달한다면, 일반적인 IPO를 진행한 기업보다 더 많고 높은 책임감과 신뢰를 고객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상화폐가 토큰, 코인 보유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주식에 비해 느슨한것은 확실합니다. 사기는 아니겠지만 새롭고 비슷한 토큰이 출시되면서 2년만에 없어져 버리는 토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아무도 가상화폐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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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계 보안측면의 모습

보안적인 측면이나 사회 전체의 변화라는 측면을 보면 각각의 회사로써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안은 업계 전체가 함께 추진가능한 청산기관을 설립하고 거래소간 교환업무는 이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FATF에 대응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 중, 콜드월렛에 들어있는 부분을 해제할 필요 없이 청산기관에 맡겨두고, 청산 기관에서 외부로 나갈때 청산기관에 참여하는 거래소 모두의 개인 키, 서명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구조로 만든다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핫 월렛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닌 어느정도 비율로 맡기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립토 가렛지와 같은 구조로 산업을 시작하여 그곳에 위탁과 청산기능을 갖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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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M Bitcoin으로서의 대처

(별거 없어서 패스)








요약

FATF의 규정 지키자.
ICO로 개발비 벌어놓고 IPO처럼 책임안지는 양아치 짓은 업계 스스로 하지말자.
거래소들은 크립토 가렛지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 같은 구조로 보안에 신경쓰자.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일본 주도로 암호화폐 버전 SWIFT를 창설예정이며 FATF의 승인 완료

출처 - https://jp.cointelegraph.com/news/fsa-will-establish-crypto-swift

번역, 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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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금융청이 국내외 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송금할 경우 개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암호화폐 버전 SWIFT를 창설할 계획인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 하였으며 이미 FATF에서 계획이 승인된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은행간, 통신 협회 SWIFT는 금융기관끼리 국제 송금을 할때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1973년 부터 현재까지 크로스 보더 송금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로이터에 의하면 국내외 업계 단체나 전무가가 제휴해서 개발을 진행중이며 수년이내에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 버전 SWIFT는 FATF가 6월에 열린 총회에서 일본이 제안하고 승인된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 상황등에 대해서는 차후 FATF가 감독한다.

지금까지 FATF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VASP)에 대해서 송금원과 송금처의 계좌 번호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 등의 체제 정비 의무화를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FATF의 규정의 영향은 SBI가 출자한 암호화폐 지갑 기업등이 플랫폼을 시작할려는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곳 역시 SWIFT와 마찬가지로 참여 거래소가 공동 소유자가 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또한 SBI의 기타오 CEO는 올해 3월 결산 발표회에서 "디지털 자산 버전 SWIFT"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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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만 놓고 보면 국가간 암호화폐 송금시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안티머니론더링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SBI 기타오 CEO의 발언 링크  - https://jp.cointelegraph.com/news/sbis-kitao-said-ripplenet-has-to-attract-more-than-10-000-clients

키타오 회장은 "리플 사의 국제 송금 서비스 "xCurrent '과'xRapid"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변 형태로 "목표는 "디지털 자산 버전 SWIFT" 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 "리플넷"고객이 200이 된 정도에 만족하면 안된다고 하고 "역시 세계적으로 1만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이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송금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 기관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으며. 키타오 회장은 자신이 가진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고 말음.

과거 발언을 보면 리플과도 엮이는 것 같기는 한데 단순히 비슷한 단어가 쓰였을뿐 내용적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승인난 암호화폐의 SWIFT라는 보안적 의미와 SBI는 말그래도 송금을 위한 SWIFT라는 의미겠죠. 일단 나오는데 몇년 걸릴꺼니까 참고만 해 둡시다.

스파크(FLR) 정보 정리 21.04.20

공인된 곳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보만 정리할 예정 1. 스파크(FLR)의 코인 보유 정보 정리 - 플레어 영리재단 Flare Networks Limited 보유량 - 약 300억 FLR 미만 - 플레어 재단 보유량 약 250억 FLR 미만 (이중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