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번역]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출처 - https://crypto-times.jp/crypto-money-laundering/

의역 오역 주의.
제 앞발 오타가 요즘 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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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머니론더링)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트러스트 레스(아무도 신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 자금세탁들에 이용되어 버린다는 디메리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가상 화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관계
-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가상화폐 X 자금세탁의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의 관계를 아는 것은 "더 다각적인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알 수 있을겁니다."

이 기사는 자금 세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의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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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관계

가상화폐에서 자금 세탁은 다음의 두가지를 뜻합니다.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경우
 -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더러운 돈)이 되는 경우


① 먼저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경우

범죄나 부정한 거래에 의해 모여진 더러운 돈이 가상화폐를 통과하여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상통화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물질적인 양이나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여러 국가로 순식간에 송금이 가능하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양과 무게역시 없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라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 있는 나라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러운 돈을 송금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보안 회사 Ciphertra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비트코을 통해서 송금된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관련 자금 중 확인된 비트코인의 전송액은 약 38만 BTC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언제 어디서든 송금이 가능"이라는 특징은 장점도 단점도 된다는 것입니다.


②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

가상화폐 자체가 자금세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세탁"은 "거래소에서 해킹된 가상화폐가 결국 법정통화로 분류, 환전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킹을 당한 거래소에서 유출된 가상화폐는 추적이 힘든 주소로 분산되어 구글에 표시되지 않는 다크웹에서 환금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코인체크 해킹 사건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일부가 다크웹을 통해서 출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상화폐와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FATF가 지침을 발표 
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가 법률을 제정
법률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대책을 실시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FATF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FATF가 공개한 가이드 라인을 요약하면 거래기록을 최소 5년간 기록, 수상한 거래가 있는지 감시 등이 있고 이 지금등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법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나 정부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포인트는 일단 제쳐 둡시다.



3. 가상화폐 X 자금세탁의 향후 과제

FATF를 필두로 순조롭게 대책이 진행되어 갈것 같은 자금세탁 대책입니다만 사실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 FATF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 거래소가 감시해야 할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 국가에 따라서 법 정비 속도가 다르다.

순서대로 알아봅시다.


① FATF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2019년 6월에 공개된 지침에는 "거래소등의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잇는 공유될 정보는 순수한 거래기록 외에도,

성명, 계좌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결국 비트코인 대신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가 쓰이는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모네로등으로 대표되는 다크코인은 주소와 송금한 수량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는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의 지명도로 인한 유동성이 높은 코인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FATF의 지침대로 거래소간 정보를 공유시킨다고 해도 비트코인대신 다크코인등의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방지는 FATF의 지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최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거래소가 감시해야 할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현재 거래소가 감시해야 한다고 알려진 범위는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으로 응용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지갑사이의 송수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지갑이나 프로그램 지갑 사이의 거래를 감시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 입니다.

거래소를 벗어난 가상화폐의 송수신을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에 따라서 법 정비 속도가 다르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대책은 FATF의 가이드 라인을 확인한 정부가 법률을 만든다는 흐름인데 이때 국가에 따라서 규제 속도와 내용의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왜냐면 "규제가 강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도 나지 않고 눈에 띄는 기술도 없는 나라 같은 경우 규제를 느슨히 하고 세계, 여러 국가의 가상 통화 관련 업체를 모으는 것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방지는 가상화폐가 세계 어디든지 즉시 송금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같은 타이망 수준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서 나라마다 규제 속도와 수준에서 차이나 나버리게 됩니다.


주석. 중간에 예시로 든 나라가 딱 몰타인데 풀어준다고 해서 기업들을 모았지만 정작 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말이 있죠.



4. 정리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의 종류는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가 있고
- 자체가 자금세탁(검은돈)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3개의 과제는
- FATF의 가이트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 거래소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감시해야할 가이드가 현재 없으며
- 국가에 따라서 규제 속도와 수준이 다르다.

입니다.

가상화폐의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봤지만 당연히 가상화폐가 세계에서 주목받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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