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FinCEN에 남아있는 2015년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내용

출처 -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Ripple_Remedial_Measures.pdf


1번 항목은 벌금에 대한것.

벌금먹은 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 내용중 중요한게 2번 항목에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2번 항목중 A,B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a) Any sale or transmission of XRP by Ripple Labs or any of its subsidiaries shall be conducted only through an entity registered with FinCEN;

a) 리플랩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XRP의 판매 또는 전송은 FinCEN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b) Users of Ripple Trade (which will include all users registering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any existing users who register at the request of Ripple Labs) will be required to submit custom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required under the rules governing money services businesses, to the Ripple Trade MSB;

b) 리플 트레이드 사용자(이 계약일 이후 등록한 모든 사용자 및 리플 랩의 요청에 따라 등록한 기존 사용자 포함)는 머니 서비스 업체를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 필요에 따라 리플 트레이드 MSB에 고객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MBS는  Money Services Business의 약자로 미 재무부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리하는 거래 라이센라라 보면 됩니다.

리플에서 나간 XRP는 FinCEN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년간 XRP판매에 대한 감독을 항상 FinCEN이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8번 항목은 이걸 2년 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ternal audit: 


Within 60 days,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will secure and retain an independent, external, and qualified party or entity (the “Third-Party Reviewer”), not subject to any conflict of interest, and subject to FinCEN’s and the U.S. Attorney’s Office’s determination of non-objection, to examine their Bank Secrecy Act compliance programs and evaluate whether the programs are reasonably designed to ensure and monito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nk Secrecy Act and the FinCEN rules applicable to money services businesses. Three reviews will occur: the first will commence within one year of this agreement; the second will occur in 2018; and the third will occur in 2020. Each review will cover the previous two 3 years, with no less than six months’ worth of transactional analysis of those transactions in which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was a party or served as an exchanger. The Third-Party Reviewer will prepare a written report for each company’s audit committee and the board of directors, setting forth its findings, and will transmit the report and all draft reports to the U.S. Attorney’s Office and FinCEN simultaneously with any transmission to XRP II, the Ripple Trade MSB, or their agents. To the extent that the report identifies any material deficiencies in XRP II’s or the Ripple Trade MSB’s programs and procedures,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shall address and rectify the deficiencies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축약하면 2016년에 한번 2년뒤 2018년, 또 2년뒤 2020년에 멋대로 팔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FinCEN과는 다른 문제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보면 처 맞은 만큼 분명 통제되며 XRP가 판매된것은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잘풀리기를 바랄뿐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리플에 대한 SEC 고소내용+미국의 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한 생각

 고소장원본은 71페이지 달하는 긴 내용이라 핵심만 정리




SEC는 


- 리플은 XRP라는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용 13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소장에서 자신들은 XRP는 증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권법의 등록 규정 위반, 그에 따른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이자 압규, 민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중 하나는 "XRP 판매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입니다"

XRP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것을 SEC는 미국과 전세계 XRP 구매자에게 무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며 마켓메이킹에 현금이 아닌 XRP를 대가로 지불한 것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조달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SEC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6억달러 어치의 XRP 개인 무등록 판매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증권 등록의 목적은 증권의 구매자가 발행자의 사업 운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장받는 것이며 리플사가 이것을 게을리 함으로서 그 권리를 XRP 구매자가 보장받지 못한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SEC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안지켜서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대부분의 내용은 리플사의 XRP 취급이나 발언, 행동등이 실질적으로 증권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너네 말만 그렇게 하고 사업자금 조달할 생각으로 팔았네?, XRP 자체를 영업비용의 대가로 지불했네? 이런 방식은 증권법에 문제 될수 있는 문제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처럼 XRP를 사용하면서 증권법을 안지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SEC의 고소장 내용 보면 SEC가 몇년간 고소를 진행할려다가 리플사와 협약을 진행하며 고소를 늦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XRP 구매자는 보호해야 할 투자자가 아니었나? 하고 SEC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네요. 리플과 붙어먹다가 기습적 고소로 시세를 개판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를 들먹이는게 역겹습니다.

살짝 옆으로 이야기가 샜지만 중요한 것은 SEC는 이러한 형태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생각해보면 지금 XRP외에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 FinCEN은 하드웨어 개인지갑, 나노월렛 같은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소에 안맞기는 개인지갑 전체를 통칭)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부터 미국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는 문제라 저는 찬성입니다. 

또 같은 12월에 미국에서 6~8주내에 규제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지금 미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XRP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꽉 쥐어짜는 형태로 미국이 향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안좋아하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의 퇴임전 똥뿌리기같다고도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여러 코인의 상승으로 힘들었던 2020년 말 터널 끝이 보이나 했지만 미국이 예상한 스탠스로 나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고래 통제를 위한 목줄인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나 기타 규제로 고삐를 쥐고 나머지 알트는 디지털 자산 증권 등으로 틀어막는다면 정말 끝이 안보일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은 정말 최악의 한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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