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FinCEN에 남아있는 2015년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내용

출처 -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Ripple_Remedial_Measures.pdf


1번 항목은 벌금에 대한것.

벌금먹은 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 내용중 중요한게 2번 항목에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2번 항목중 A,B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a) Any sale or transmission of XRP by Ripple Labs or any of its subsidiaries shall be conducted only through an entity registered with FinCEN;

a) 리플랩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XRP의 판매 또는 전송은 FinCEN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b) Users of Ripple Trade (which will include all users registering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any existing users who register at the request of Ripple Labs) will be required to submit custom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required under the rules governing money services businesses, to the Ripple Trade MSB;

b) 리플 트레이드 사용자(이 계약일 이후 등록한 모든 사용자 및 리플 랩의 요청에 따라 등록한 기존 사용자 포함)는 머니 서비스 업체를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 필요에 따라 리플 트레이드 MSB에 고객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MBS는  Money Services Business의 약자로 미 재무부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리하는 거래 라이센라라 보면 됩니다.

리플에서 나간 XRP는 FinCEN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년간 XRP판매에 대한 감독을 항상 FinCEN이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8번 항목은 이걸 2년 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ternal audit: 


Within 60 days,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will secure and retain an independent, external, and qualified party or entity (the “Third-Party Reviewer”), not subject to any conflict of interest, and subject to FinCEN’s and the U.S. Attorney’s Office’s determination of non-objection, to examine their Bank Secrecy Act compliance programs and evaluate whether the programs are reasonably designed to ensure and monito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nk Secrecy Act and the FinCEN rules applicable to money services businesses. Three reviews will occur: the first will commence within one year of this agreement; the second will occur in 2018; and the third will occur in 2020. Each review will cover the previous two 3 years, with no less than six months’ worth of transactional analysis of those transactions in which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was a party or served as an exchanger. The Third-Party Reviewer will prepare a written report for each company’s audit committee and the board of directors, setting forth its findings, and will transmit the report and all draft reports to the U.S. Attorney’s Office and FinCEN simultaneously with any transmission to XRP II, the Ripple Trade MSB, or their agents. To the extent that the report identifies any material deficiencies in XRP II’s or the Ripple Trade MSB’s programs and procedures, XRP II and the Ripple Trade MSB shall address and rectify the deficiencies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축약하면 2016년에 한번 2년뒤 2018년, 또 2년뒤 2020년에 멋대로 팔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FinCEN과는 다른 문제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보면 처 맞은 만큼 분명 통제되며 XRP가 판매된것은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잘풀리기를 바랄뿐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리플에 대한 SEC 고소내용+미국의 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한 생각

 고소장원본은 71페이지 달하는 긴 내용이라 핵심만 정리




SEC는 


- 리플은 XRP라는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용 13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소장에서 자신들은 XRP는 증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권법의 등록 규정 위반, 그에 따른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이자 압규, 민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중 하나는 "XRP 판매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입니다"

XRP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것을 SEC는 미국과 전세계 XRP 구매자에게 무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며 마켓메이킹에 현금이 아닌 XRP를 대가로 지불한 것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조달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SEC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6억달러 어치의 XRP 개인 무등록 판매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증권 등록의 목적은 증권의 구매자가 발행자의 사업 운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장받는 것이며 리플사가 이것을 게을리 함으로서 그 권리를 XRP 구매자가 보장받지 못한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SEC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안지켜서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대부분의 내용은 리플사의 XRP 취급이나 발언, 행동등이 실질적으로 증권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너네 말만 그렇게 하고 사업자금 조달할 생각으로 팔았네?, XRP 자체를 영업비용의 대가로 지불했네? 이런 방식은 증권법에 문제 될수 있는 문제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처럼 XRP를 사용하면서 증권법을 안지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SEC의 고소장 내용 보면 SEC가 몇년간 고소를 진행할려다가 리플사와 협약을 진행하며 고소를 늦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XRP 구매자는 보호해야 할 투자자가 아니었나? 하고 SEC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네요. 리플과 붙어먹다가 기습적 고소로 시세를 개판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를 들먹이는게 역겹습니다.

살짝 옆으로 이야기가 샜지만 중요한 것은 SEC는 이러한 형태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생각해보면 지금 XRP외에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 FinCEN은 하드웨어 개인지갑, 나노월렛 같은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소에 안맞기는 개인지갑 전체를 통칭)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부터 미국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는 문제라 저는 찬성입니다. 

또 같은 12월에 미국에서 6~8주내에 규제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지금 미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XRP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꽉 쥐어짜는 형태로 미국이 향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안좋아하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의 퇴임전 똥뿌리기같다고도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여러 코인의 상승으로 힘들었던 2020년 말 터널 끝이 보이나 했지만 미국이 예상한 스탠스로 나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고래 통제를 위한 목줄인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나 기타 규제로 고삐를 쥐고 나머지 알트는 디지털 자산 증권 등으로 틀어막는다면 정말 끝이 안보일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은 정말 최악의 한해네여.

2020년 8월 30일 일요일

[번역]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 하편

 출처 - https://spotlight.soy/detail?article_id=ev6nq3ja3

상, 하의 2개로 나뉘어진 글이며 내용 난이도가 있으므로 의역 오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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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사의 개요


전편에 이어 본편에서는 SE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XRP의 증권성을 하나씩 검증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본 기사의 결론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40개 항목 중 XRP(정확히는 2017년 5월 이후에 Ripple사가 거래소에 판매한 XRP)가 증권성 항목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32.5개 항목(전체 항목의 약 83%)이다.

- 이 중 Howey test의 4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항목만으로 좁히면 29항목 중 27항목이 해당(약 93%)되어 그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단, 이것으로써 XRP=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SEC가 증권을 인정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각론


그럼 지침의 항목에 따라 하나씩 판정갑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저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실이나 오인 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류 지적을 주시면 언제든지 수정합니다.

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SEC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은 Howey test의 4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도 기본적으로는 Howey test의 4가지 요건에 따르고 있습니다. 차례로, 「금전 투자:1항목」 「공통성:1항목」 「타인의 노력:11항목」 「이익 기대:16항목」으로 합계 29항목입니다. 이것에 덧붙여 「그 외의 고려 사항」으로서 11항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총 40개 항목입니다. SEC에는 '몇 개가 해당되면 증권'과 같이 해당수만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종합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해당하는 것은 〇 (증권이 높음)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증권성이 낮음) 제가 판단 할 수 없었던 것은 △ (△ 결국은 0.5 점으로 계산합니다)로 분류하겠습니다.


참고 -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AP(Active Participant)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프로모터, 스폰서, 기타 제3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행동이 증권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알기 쉽게 AP를 Ripple사로 바꿔 읽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단어도 「XRP」라고 대체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영어 원문을 직역하고 있으나 문맥상 일부 의역 생략한 항목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투자 : 1 항목]

① 금전의 투자이다 

〇입니다. 가장 기본이되는 Howey test의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XRP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이나 가상 통화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〇입니다.


[공통성 : 1 항목]

② 투자처는 공통의 기업에 있다.

〇입니다. Howey test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고, 리플러는 틀림없이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Ripple사 설립 시 최초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Ripple사가 거의 모든 XRP를 산하에 둔 점, 2020년이 되어 아직도 과반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David의 발언등에 XRP가 Ripple사보다 먼저 가동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실태가 얼마나 Ripple사의 독점적 상황에 있는가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Ripple/XRP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 기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 11개 항목]

위와 같이 "금전투자"와 "공통성"은 SEC의 가이드라인에서도 Howey test의 기준 수준에서 거의 심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의 요건은 과거 판례에서도, 또 SEC가 앞으로 주로 검토해 나갈 많은 ICO에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요건으로 SEC 내부에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는 SEC의 가이드라인이 특히 주력한 나머지 Howey test의 2요건이 됩니다. 첫번째는 다른 사람의 노력입니다.


③ 투자자는 Ripple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 

O입니다. 분명히 투자자는 Ripple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XRP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④ 리플의 노력은 분명 중요하며, 기업의 성공·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0입니다. Ripple이 은행과 조정하거나, 행정과 조정하거나, Ripple 생태계를 만들거나, 모두 Ripple의 노력이 그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⑤ Ripple은 네트워크의 개발, 개선, 운용, 촉진을 책임지며, 투자자들이 네트워크 또는 XRP가 의도한 목적이나 기능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Task를 Ripple이 실행 또는 감독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입니다. Ripple사는 XRP 레저의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는 하나 사실상 XRP가 의도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모두 Ripple사가 실행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⑥ 분산형 네트워크라기보다는 Ripple에 의해 실행되어 기대되고 있는 본질적인 태스크가 있다.

O입니다. 확실히 Ripple사는 Barridata의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5월 당시 기본적으로는 Ripple사가 보유한 Barridata가 XRP레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⑦ Ripple은 암호화폐를 위한 시장이나 가격을 창조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 가상화폐의 작성·발행을 컨트롤한다. (2)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환매, 번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희소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에 가까운 △입니다. Ripple사가 XRP의 Lock-up을 완료한 것은 2017년 12월이므로 본편의 검토 대상 시작기인 같은 해 5월 시점에는 아직 공급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Ripple은 거래소에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와 내부 조정을 하고 있거나 시장, 가격 상상을 위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Lock-up을 하여 시장 유통량을 크게 통제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⑧ Ripple은 네트워크 및 XRP의 계속적인 발전 방향을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특히 거버넌스, 코드 갱신 또는 XRP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검증에 제3자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Ripple은 주도적이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입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Ripple입니다.


⑨ Ripple은 네트워크나 XRP의 특성·권리에 관한 의사결정 및 판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관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기⑧가 0인 이상, 이것도 0입니다.


⑩ 구매자는 Ripple이 XRP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O입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2017~2018년의 버블로 대량매입이 있었네요.또한 Ripple사 자체도 XRP의 가치 향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⑪~⑬의 3가지는, 투자가의 구입시라기보다는, 구입후의 고려사항입니다.구입 후의 상황 변화가 있으면, 증권성의 검토에 있어서 SEC가 고려한다고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⑪ 구입 후에도 Ripple의 노력이 XRP에 대한 투자적 가치에 계속 중요해짐

O입니다. Ripple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생태계가 출범하든 누구나 Ripple의 노력이 XRP의 투자적 가치에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⑫ 구입 후에도 XRP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Ripple이 본질적인 경영 노력을 하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0입니다. ⑪과 같습니다.


⑬ 구매 후에도 리플의 노력이 계속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0입니다. 상기 동일합니다.




[이익기대:16항목]

이후는 Howe y test의 네 번째 요건인 「이익 기대」 항목입니다. 16항목 입니다.


⑭ 홀더는 기업의 이익 분배나 XRP의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0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므로 XRP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⑮ XRP는 2차 시장(거래소)이나 플랫폼 상에서 거래가 가능하거나 또는 향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O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2017년 시점에 더 많은 거래소에서 취급될 것으로 릿플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⑯ 구매자들은 Ripple의 노력이 XRP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구매에 대한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O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⑰ XRP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정하는 이용자 수나 네트워크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0입니다. 1000억장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만, 2017년 현재 거의 실수요다운 실수요는 없으며, 본래 국제송금으로 예상되는 양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⑱ XRP의 구입 가격과 XRP의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X 아닙니다. 거래소 XRP 교환을 통해 국제 송금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며, 구매가격과 국제 송금 시 시장가격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⑲ XRP가 통상 거래되는 양(또는 구입자가 통상 구입하는 양)과 전형적인 소비자(주: 여기에서는 국제 송금을 하는 기업인가)가 XRP의 사용·소비를 위해 구입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0입니다. 투기와 국제 송금 실수요의 양에는 상관 관계가 없군요.


⑳ Ripple은 XRP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0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 사항이긴 하지만, XRP의 송금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몇백억엔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㉑ Ripple은 공매된 것과 같은 종류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O입니다. 물론이죠.XRP의 가격이 오르면 Ripple사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㉒ Ripple은 XRP의 네트워크 기능성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익 또는 운영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한다.

O입니다. 바로 이렇게 Ripple사는 성장해 왔습니다.


㉓ XRP가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Ripple의 전문지식 또는 XRP의 가치를 구축 또는 성장시키는 능력

·XRP가 투자임을 나타내는 말, 또는 권유된 보유자가 투자가임을 나타내는 말로 판매되고 있을 것

·XRP의 매각에 의한 수익의 사용 목적이 XRP 네트워크의 개발이다.

·XRP네트워크의 장래의 (현재는 아님) 기능을 Ripple이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아직 몇 가지 있지만 이후는 생략)

0입니다. 이것도 거의 일반적 감각으로 보아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하의 ㉔~㉙는 투자가의 구입시가 아니고, 그 후에 상황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증권성의 제외를 고려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입니다.


㉔ XRP 구매자들은 Ripple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XRP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0 바로 맞아요.


㉕ XRP의 가치는 그것이 교환·환금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와 직접적이고 안정된 상관관계가 없다.

0입니다. XRP가 얼마든, XRP를 이용한 국제송금은 가능합니다.


㉖ XRP 거래량은 그것이 교환·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에 대응하지 않는다

0입니다. 이것도 주관적 요건이므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Ripple사가 사정거리인 국제 송금액과 거래량의 수요 수준이 항상 일정 비율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㉗ XRP 보유자가 네트워크나 플랫폼 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등 XRP가 의도한 기능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 가까운 △입니다.엄밀하게는, XRP 보유자가 국제 송금을 위해 XRP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신은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 XRP를 구입, 매각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99.9%의 홀더가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Ripple사가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도 개인이 아닌 기업입니다. XRP의 투자가는 XRP가 의도한 기능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㉘ XRP의 가치 상승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XRP가 의도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0입니다. 가치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국제송금 사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㉙ Ripple이 XRP에 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XRP에 관한 중요한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혹시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XRP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며,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을까 인식하고 있습니다.(제도와의 다툼이나, 그런 것을 넣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타 관련된 고려사항: 11개 항목]


29번에서 Howey test의 4요건은 종료입니다. 이후에는 그 자체가 증권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로 유틸리티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가상화폐의 유틸리티성이 높을수록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㉚ 분산형 대장 네트워크와 XRP는 완성되지 않고, 운용되고 있지 않다.

△에 가까운 ×입니다. Ripple의 주력제품이었던 xCurrent, xVia, xRappid를 발표한 것이 2017년 8월이므로 본편의 기점인 2017년 5월 시점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약간 의심스럽지만, Ripple넷이라는 의미에서는 존재했다는 것으로 일단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㉛ XRP 보유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의도한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고민입니다만 △라고 합니다. 방금 같은 항목이 있었지만, 이론상으로는 XRP의 투자가는 국제 송금에 XR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죠?가운데를 잡아서 △로 만들어 주세요.


㉜ XRP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실장되어 있지 않다.예를 들어 XRP는 네트워크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구매자가 그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에서만 보유·양도되지 않음

기본은 XRP는 이용자(국제 송금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X로 하고 싶은 곳에서 고민입니다만, 투기 목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00로 해 주십시오.


㉝ XRP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XRP의 설계상 그 가치는 일정대로,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구입자는 투자로서 XRP를 장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0입니다. 2017년 시점에서 모두가 XRP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㉞ XRP를 다른 가상화폐나 법정화폐로 변환하지 않고서는 그 XRP를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불할 수 없는(XRP가 가상화폐인 경우) XRP는 가치저장고 역할을 하며, 그것을 저장하거나 꺼내거나 나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할 수 없다.

아닙니다. 국제 송금은 XRP를 사용하여 하는 것이므로 XRP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㉟ (XRP가 상품·서비스로서 기능하는 경우), 현재 개발된 네트워크나 플랫폼 내에서 환금하여 XRP를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XRP의 구입 가격과 그것이 환금 또는 교환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XRP레저로 XRP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구입가격과 국제송금에 사용되는 XRP의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㊱ XRP의 가치 상승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의도된 기능(주: 국제송금)을 위해 XRP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다.

0입니다. XRP 가격 상승과 국제 송금에서 XRP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에 관계성은 없습니다.


㊲ 잠재적인 XRP 구입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XRP를 의도한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또는 사용한 적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㉛과 같습니다.△으로 하게 해주세요.국제 송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㊳ XRP는 XRP의 기능성을 중시한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XRP의 시장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O입니다. XRP의 시장가치가 향상되는 것이 중시되고 있지요.Ripple사도 장기적인 XRP 시장가치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㊴ XRP의 양도 제한은 XRP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투기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카운트(계산에서 제외)로 하겠습니다. XRP에 대해 특별한 양도 제한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문면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만, Ripple사의 록업도 양도 제한에 포함해도 된다면, 이 항목은 0이 됩니다.)


㊵ Ripple이 2차 시장(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고 있는 경우, XRP의 교환은 플랫폼(주: 국제 송금 목적)의 유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0입니다. XRP 거래는 국제 송금 목적의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EC 가이드라인의 전 항목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투자···· 1/1(100%)

2) 공통성 ···· 1/1(100%)

3) 타인의 노력···11/11 (100%)

4) 이익기대·····14/16(88%)

5.기타 고려사항 5.5/10(55%)

합계········32.5/39(83%)

그 중 Howey test대응 항목 ··· 27/29(93%)


위와 같이 적어도 저의 독단과 편견으로 보는 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XRP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결론 (XRP는 SEC로부터 증권인정되는가?)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XRP가 증권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Howey test에 해당하고 있어도, SEC가 XRP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미래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시점의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XRP의 증권성 판단은 SEC에서 우선사항이 되지 않는다.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RP는 SEC에게 우선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SEC의 직원으로, 상사에게 XRP의 증권성을 조사할까, 라고 물었다고 해도, 「선배, 이것은 「공통성」에 의의가 있어서요, 투자가에게의 영향도 크고, 뒤, 소송도 계류중이고, 이것을 먼저 하면, 왜 XRP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소리도 나오고, 소송에도 영향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중하게 대응하면 어떨까…」라든가 적당한 말을 해 얼버무릴 것입니다.

요점은 SEC가 XRP를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는것 입니다. [공통성]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코딱지를 후비면서 위와같이 [0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납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과 판례에 근거해 판단하려면 매우 신중한 검토·다량의 페이퍼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Ripple/XRP의 관계가 일반 기업/증권 관계와 비교하여 특수한 경우임에는 틀림없으며, 지금까지 거의 예가 없습니다.

원래 이번 SEC의 가이드라인이 「공통성」 요건에는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단계에서 SEC가 XRP의 증권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한층 더 SEC 자신이 한 걸음 나아간 해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수상한 ICO 안건이 있는 가운데, XRP의 증권 여부 판단을 위해서 자원을 할애하는 것은 SEC에 있어서 득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는 생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가상화폐의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연방법안이 국회에 제출 중.

올해 3월 9일에 [Crypt-Currencty Act of 2020]이 연방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Digital Asset을 Crypto-Commodity, Crypt-Currency, Crypt-Security라는 세 가지 분류로 새롭게 분류하고, 각각의 관할을 CFTC, FinCen, SEC로 하는 것입니다. Crypto-Currency의 법안의 정의를 보면 그것이 거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XRP는 Commodity나 Security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겠지만,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디지털 자산)에는 더 이상 순수한 Security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기껏해야 [Crypto-Security]가 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기초 단계부터 CFTC, FinCen, SEC 3자가 공동으로 검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소 수정은 이루어지더라도 성립할 공산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어디까지 심의가 진행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러한 법안이 제출중인 것은 SEC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미묘한 안건을 먼저 증권으로 인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성립된 때에는, XRP가 증권(단순히 Security)으로 인정되는 일은 100%없게 됩니다.


③ 캘리포니아에서도 증권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제출 중.

상기 연방법안뿐만 아니라 Ripple사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증권법상의 증권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한다기보다는 급진적인 안을 채택하여 증권법의 Investment Contract에 어디까지 가상화폐가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 결과, 법안의 원안 내용은 XRP는 증권으로 인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법은 원래 조문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SEC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관망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법이 최저기준을 정해 주(州)법이 그것을 덮어쓰면 주(州)법이 적용되는 형태이므로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Ripple에 있어서는 주(州)법의 동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상 SEC가 단기적인 미래에 그들의 의지로 단독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시고, 마지막에 사다리를 제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만일 SEC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 검증한 결과, 아무리 증권성이 있다고 하게 되어도, 결국, 증권이 인정되는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도착한 결론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오래 읽고 이 결론이라면 40개항목을 조사한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쾌하셨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리플러와 안티 리플러의 양자에게 있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서로 실은 잡혔으니까, 뭐 타협해도 될까"라고 생각되는 착지점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즉, 리플러의 입장에서 보면 XRP가 증권 인정되는 최악의 전개는 면할 수 있고, '역시 증권이 인정되지 않았잖아'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안티 리플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의 정의하에 해석하면 XRP는 증권이므로 자기 주장의 올바름과 식견력은 지켜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의견을 1년 정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누구로부터도 찬동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길어졌습니다만, 이상으로 SEC의 가이드 라인에 비춘 40항목의 딱지 검증은 끝이 납니다. 본 글이 Rippe/XRP의 증권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번역]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 상편

 출처 - https://spotlight.soy/detail?article_id=16zv8lokw

상, 하의 2개로 나뉘어진 글이며 내용 난이도가 있으므로 의역 오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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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 기사의 목적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해당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XRP의 증권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증권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상편에서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하편에서 SEC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약 40가지 항목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수시로 정정하겠습니다.



목차

1. 증권 인정 기준인 Howey test와 그 한계

2. SEC 가이드 라인의 신규성은 무엇인가?

3. XRP의 증권성 판단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서 어려운 이유는?

4. XRP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Ripple사가 곤란한 부분은 무엇인가?

5. 언제, 어떤 XRP가 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6. 지방법원이 XRP의 증권성에 관하여 내린 획기적 판단이란 무엇인가?


- 1~4번은 기본사항이고 5~6번이 본제입니다.





1. Howey test와 그 한계


1993년 미국 증권법에서는 증권(Security)를 판매할때 SEC에 증권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벌칙이 부과됩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ICO는 주식, 증권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자금 조달방식이 주식과 다르지 않는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1933년이라는 오래전에 제정된 법률에는 무엇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열거되어 있지만 가상화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증권법에는 Investment Contract(투자 계약) 가 증권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증권법에는 상세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약의 시비는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판단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바로 1933년 당시 재판의 이름을 딴 Howey test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Howey test의 원문을 살펴보면 

[The test is whether the scheme involves an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ith profits to come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어떤 자금 조달 체계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증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 언뜻 어떤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러한 이른바'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 거래 등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Howey test의 4요건>

① 금전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현금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

➁ 공통성: 여러 투자자의 자금이 공유되고 투자자와 기업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는

➂ 이익 기대: 투자자의 주요 동기가 이윤을 얻는 것

④ 타인의 노력 : 이익이 투자자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데 이 네가지 요건은 제 사견으로는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번과 3,4번입니다. 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인 반면, 후자는 주관적인 요건을 수반하므로 제 3자에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후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실 관계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ICO와 같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나 가상화폐 자체에 유틸리티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Howey test의 한계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Howey test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증권의 판단은 각 국가의 국내법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의 논의는 모두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정의 하고 있으며 그 정의에 XRP가 적용되는 이상 일본에서는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2. SEC 가이드라인의 부가가치


상기한 Howey tes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EC (정확하게는 SEC의 내부 검토팀인 FinHub)는 2019년 4월에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체제' (원제: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라고 제목을 붙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본문에도 주석이 있습니다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규칙, 규제는 SEC의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는 아닙니다. 또한 SEC는 이 가이드라인데 대해서 수락도 거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SEC가 나타내온 가이던스를 보충하는 것으로 자리매딤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은 과거의 판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 했을 뿐이라는 점이 주석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는것이냐? 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Howey test 해당 여부에 대해서 가상화폐 실태에 맞춘 매우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ICO를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가 증권에 대당하는지를 판단할때 기재된 체크 항목은 40개에 이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Howey test는 4가지 항목이었는데 이를 파고들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특화된 40여개의 판단사항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떄문에 Howey test만으로 판단이 어려웠던 점이 명확해진다는 의미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증권성의 검증이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던 것은 Howey test 중 주관적 요소가 큰 '이익 기대'와 '타인의 노력' 이 2가지 요건입니다. SEC의 가이드라인은 이 두가지 요건을 명확화 하는데 큰 노력이 할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0여개의 항목중 많은 부분이 이 2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3. XRP의 증권성 판단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서 어려운 이유


많은 ICO 안건에 비해서 XRP는 증권성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아래의 2가지 이유에 때문입니다.

1) SEC가 주로 증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ICO에 의한 투자계약이지만 Ripple은 ICO를 하고 있지 않다.

2) Howey test의 4가지 요건 중 많은 ICO에서 간단히 판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성'요건을 Ripple사가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여기서 '공통성'이란 한마디로 'XRP는 Ripple사의 것인가? 아닌가?' 입니다. 역사를 풀어보면 XRP는 Ripple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Ripple사는 자신들과 XRP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XRP가 Ripple사보다 앞서 존재했다고 해도 Ripple사가 곧바로 거의 모든 XRP를 취득해 상용화에 이용했기 때문에 설립 전후 문제는 궤변이며 실제로는 Ripple사가 XRP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ICO와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가 발행업체보다(적어도 형식적으로) 먼저 존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SEC의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기재한 '이익 기대', '타인의 노력'을 자세하게 검증하기 이전에 Ripple사는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SEC의 입장에서 보면 증권성이 높아보이는 수상한 ICO 안건이 많은 가운데 Howey test의 첫번째 요건으로 따지는 XRP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SEC의 인적 리소스를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SEC가 다른 수상한 ICO 안건보다 먼저 XRP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도 모릅니다만 SEC에서 먼저 XRP를 판단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일 것입니다.


<칼럼 ①: FinCen이 XRP를 '통화'로 인정했다는 착오>

항간에서 흔히 듣는 FinCen(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이 2015년 Ripple사를 단속해 XRP를 통화로 판정했으니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nCen이 Ripple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은 Ripple이 당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anage Service(MSB)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XRP가 증권이냐 통화냐 라기보다는 FinCen이 정하는 머니 서비스 비지니스를 Ripple사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항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 된 것으로 단속 자체가 증권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종전의 틀에서 파악항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이며, 그 결과로 현재 디지털 자산을 재정의하여 3개의 새로운 분류(Crypt Commodity, Crypt Currency, Crypt Security)를 창설하고, 각각의 관할을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FinCen, SEC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FinCen=통화설의 논거는 '통화에 해당하는 것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어떤 가상통화가 통화에도 해당되고 증권에도 해당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4. XRP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Ripple사가 곤란한 부분은 무엇인가?


만일 XRP가 증권이 인정이 되면 무엇이 곤란해지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주로 다음 4가지입니다.


1) Ripple사의 주력 상품인 국제 송금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Ripple사의 송금 비즈니스 모델은 암호화폐 거래소간의 XRP 매매 및 이동을 통해 저렴하고 순간적인 국제 송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유동성이 송금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XRP를 거래소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소는 국법증권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미국기준) 가장 최근의 SEC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한, Coinbase를 제외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XRP가 증권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로는, 기대하는 미 달러 페어의 국제 송금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주: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 외의 거래소끼리의 경우는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나 Ripple사가 매각하는 XRP 이외의 XRP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2) 벌금 등의 금전 부담

증권법에서는 민사상 벌칙(Civil penalty)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Ripple사에게는 큰 비용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는 증권 등록 비용은 250만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의 Ripple사의 자금력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3) 리플에서 판매한 XRP로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마 가장 귀찮은게 이거겠죠. 증권법상 미등록 증권의 판매이익이 벌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상회한 금액의 책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Ripple사가 판매한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지금까지 Ripple사가 XRP를 개인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한 후에 모두 반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CO와 같이 모집시에 개인의 BTC 주소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거래소에서 매매한 XRP를 누가 샀는지, 등을 곧바로 알 리 없기 때문에, 반환의 사무 수속은 매우 번거로울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Ripple사로서는 100% 피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4) 정보공개 의무 및 명성

이 외 ,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원 보수, 재무 상황, 얻은 돈의 용도등의 정보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만일 Ripple사가 불법증권을 판매했다는 정보가 전해진다면 명성에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Ripple사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위와같이 만일 XRP가 증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Ripple사에 있어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Ripple사로서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증권인정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5. 증권논의의 대상으로 할 XRP의 범위


서론이 길어졌습니다.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애초에 증권 논의를 할 때에, 「언제·어떤 XRP」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증권법에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몇 가지 적용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에 5000만달러까지의 모집」(증권법 3조⒝⑵)이나, 「발행자, 인수인 또는 딜러 이외의 사람에 의한 거래」(증권법 4조⒜⑴), 「공중에 대한 분매를 포함하지 않는 발행자에 의한 거래(이른바 사모)」(증권법 4조⒜⑵) 등은 적용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Ripple사가 기업에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법의 대상인가요? 또한 Ripple사는 설립 초기 The World Community Grid를 통해 XRP를 개인에게 무상배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대상인가요? 또, 제드에게 양도된 XRP는?

위에 나열한 XRP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요구되는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증권법은 기업의 사기적 행위, 무가치증권의 판매, 정보허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고객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개인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드라든지 일체 보호할 필요가 없지요?w)

XRP의 증권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발행수 1000억개의 모든 XRP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Ripple사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판매한 XRP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 건을 말할 경우에는 언제·어디서 판매된 XRP가 대상인지를 최초로 특정한 후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SEC의 가이드라인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원래 Ripple사는 개인에게 XRP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인가? 또, Ripple사가 시장에 방출하고 있던 프로그램 매각 등은 개인에게 판매한 XRP라고 할 수 있는가?가 다음의 논점이 됩니다. Ripple사는 과거 소송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XRP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소가 검토한 후 판단한 결과라면 본 기사에서 XRP의 증권성을 검증함에 있어 논의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6.  Zakinov 대 리플사 소송이 연 새로운 전개


참고할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중 대표적인 "Zakinov 와 Ripple사 소송"입니다. 특히, 2020년 2월 26일의 재판소 판시를 참조합니다. 이는 Ripple 사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제기한 7가지 의견에 대해 관할 캘리포니아 지방재판소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시 전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결과는 생략하지만, 여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 -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334410/gov.uscourts.cand.334410.85.0.pdf)


1) 2017년 5월 18일(※1) 이후, Ripple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각한 XRP(※2)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툴 여지가 있다.

(※1) Ripple사가 거래소에서 XRP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각하고 있음을 시사한 가장 빠른 날로 원고가 주장한 날

(2)Ripple사는 4분기 보고서에서도 밝힌 대로 자사가 보유한 XRP에 대해 '기관투자자 판매'와 '거래소 매매(유동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매각)'를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원고가 거래소에서 구입한 XRP에 대하여, Ripple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Ripple사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알 수 없더라도, 해당 XRP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툴 여지가 있다.


즉, 위와 같은 판단이 의미하는 바는 [Ripple사가 XRP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프로그램 매각과 같이 반드시 수익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더 말하자면 프로그램 매각은 Ripple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컨더리 시장의 매매까지 증권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구매자 자신이 Ripple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XRP인지 몰랐다고 해도 거래소에서 구입한 XRP라면 증권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예를 들어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동작하고 있던 XRP중 판매로 올라온 XRP를 개인이 구매한 경우)을 암시하고 있어 매우 획기적인 것입니다. 덧붙여, Ripple사가 지금까지 큰 수익원이었던 프로그램 매각에 대해서, 작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소송 대응도 배경의 하나에 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원의 판단은 분명히 Ripple사에 있어서 불리한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XRP가 일부 증권이 인정되거나 증권이 인정되기 전에 Ripple사가 원고와 화해 협의에 반입하거나 둘 중 하나의 가능성도 나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이들 XRP가 증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특징을 갖는 XRP는 증권성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재판소가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기사에서는 '2017년 5월 18일 이후, Ripple사가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있던 XRP'를 증권성 음미를 위한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로써 범위를 상당히 한정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Ripple사가 거래소에 방출하였던 XRP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XRP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현재 XRP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에 유의하면서, 후편에서 그 증권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칼럼②: 원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구제받지 못한다?>

법원은 상기와 관련하여 매우 재미있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기간 중 Ripple사가 XRP를 방출한 것은 시장매매 전체의 0.095%이므로, 원고 대표가 거래소에서 구입한 129,000XRP 중 본건 소송의 대상(증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0.095%에 해당하는 122XRP, 원고의 트레이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욱 디스카운트되어 19XRP임을 시사한 점입니다.

즉, 원고대표가 구입한 XRP 중 얼마만큼의 XRP가 Ripple사 보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시장전체 매각량에서 차지하는 Ripple사의 방출량으로 안분하는 해석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시를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그러니까 제 이해가 맞다면 원고 대표는 앞으로 자신이 구입한 19XRP(20.08.30기준 가치로 6400원 정도) 때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셈이니까요.




7. 일단 마무리 하며


상편에서는 Howey test의 한계, SEC 가이드라인의 이점, XRP의 증권인정의 어려움, 증권인정으로 Ripple사가 곤란하다는 점, 대상으로 하는 XRP의 범위,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 등 증권성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기사가 Ripple/XRP의 증권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리플(XRP) 보유자에 대한 Spark 토큰 에어드랍과 디파이에 대한 잡생각 정리

잡생각 정리 시작~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1 비율로 Spark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에어드랍이지만 Spark 측은 유틸리티 포크라고 불러달라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지 알기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Spark는 다른 코인을 놔두고 XRP보유자에게 1:1로 드랍하는지도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에서 포크라고 하면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의 두가지를 떠올립니다.

소프트 포크는 일종의 업데이트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하드 포크인데 하드 포크는 블록체인 네크워크에 중대한 문제나 큰 변화(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발생하며 기존에 문제가 되는 기록에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분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블록체인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분리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이용 할 수 있게 기존 네트워크의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수를 적어둔뒤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 1:1로 새로운 코인을 줍니다. 이걸 보통 에어드랍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그냥 거래소 이용 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에어드랍이라고도 쓰다보니 의미가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Spark측은 자신들의 네트워크 출범과 Spark 코인의 지급을 하드 포크도 소프트 포크도 아닌 "유틸리티 포크"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Spark는 XRP의 스마트 컨트렉트를 지원하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위 포크에서 말한 네트워크의 문제도 아니고 XRP 원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XRP 원장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원장이 아닌 스파크의 원장에서 처리 하여 XRP 원장에 과부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렉트 기능을 자체 원장에서 돌린 이더리움이나 퀀텀, 이오스등이 속도 저하와 높은 수수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것을 볼때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Spark를 개발한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사의 Spring의 지원을 받은 회사인 만큼 개인적으로 원장간의 상호 호환등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Spark가 동작하는 플레어 네트워크를 FXRP로 부르는것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XRP 보유자에게 1:1 드랍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최근 시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슈인 디파이 문제도 있는데 디파이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 현재 이더리움이나 퀀텀, 이오스등이 현재의 처리 방식으로는 불가능할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 원장을 따로 두고 동작하는 Spark의 방식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틸리티 포크 날짜나 1:1 지급을 위한 스냅샷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XRP와 Spark 양쪽에 WinWin이 되는 일이 되엇으면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번역] 코인 텔레그래프의 유투브 영상을 검증

출처 - https://gtgox.com/fud/20200626/cointelegraph-fud/

의역 오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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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업계에 흐르는 FUD를 살펴볼까 합니다.


크립토 업계에서 정기적으로 유포되는 FUD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뤄나가려고 합니다.

그중, 1탄으로 꼽는 것은 Ripple/XRP의 FUD를 항상 대대적으로 틀어주고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YouTube 동영상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에 코인텔레그래프다움이 묻어나서 멋져요.






리플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동영상은 시작부터 "리플은 존재 자체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매우 친절하고 알기 쉬운 FUD의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 대폭발입니다. Ripple / XRP의 존재 목적은 '가치의 인터넷'(IoV)이라는 비전을 제시 XRP를 응용한 크로스 보더, 국가간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플사는 이게 대한 많은 설명을 문서나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치의 인터넷에 대한 리플사의 영상:



XRP에 대한 리플사의 비전:




이렇게 리플사는 병확한 비전과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 자산을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이 리플사의 크로스 보더 결제에 암호화 자산 기술을 응용 사용할려는 노력에 대해서 "목적이 목적이 있지 않다"거나 "다른 암호 자산도있다"고 중국측의 지론은 계속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군요 ...)

이것에 관해서는 리플사의 현 회장의 크리스 라센이 2014 년, 즉 지금으로부터 6 년 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비트 코인에 관련된 기업들은 금융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규제업종인 금융 사업은 당국과 타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비즈니스의 변화 속도는 느리다. 지금 많은 벤처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는 성공할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발언 출처 일본경제신문 링크-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80788070R11C14A2000000/)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뭐든지 할 수 있죠. 국제 송금은 암호 자산 등 사용할 것 없이 구조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있는 것은 단순한 환전 (일본 미국이면 엔에서 달러)이므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면 구조로서는 성립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하 은행 '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하은행이 돼버립니다. 마침 이 기사를 쓰기 직전에도 지하 은행을 운영했다고 체포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해외에 부정 송금하는 베트남인 3명을 체포했다는 뉴스



그럼 이것을 암호 자산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 OK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하지만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가 됩니다.중요한 것은 크리스 라센이 말하듯이 규제와 마주하고 그 기술을 응용해 합법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 은행법
- 자금결제법
- 금융상품거래법
- 외환법

일본에서는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에서 결제(지불, 자금이동)의 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동하면 법적으로는 지불이나 자금이동으로 간주됩니다. 재무성도 공식 사이트에서 암호자산의 이동은 외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법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서 강제 통용력이있는 화폐 등의 지불 수단의 이전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의 소멸과 자산 가치의 이전이 있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재화의 이전이 있는 경우 동법상의 '지불'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관한 거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과 외국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재산가치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로 지불을 한 경우 또는 지불을 수령한 경우로, 해당 대가가 30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본 엔이나 미국 달러 등의 법정통화를 이용한 지불 또는 지불 수령과 마찬가지로 재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일본 재무부의 공식 자료 -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180518_1.pdf)


또한 국가로는 FATF등의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ICO를 사용하면 IPO를 할 것 없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텔레그램의 ICO에 대한 미국 SEC의 벌금 부여 기사 - https://coinpost.jp/?p=162589)



각국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구축되고 있는 RippleNet은 이러한 규제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RippleNet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컴플리언스·스크리닝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고 리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재무 담당자)는 그들의 예금 잔고를 리얼타임에 파악해, 파일을 Import하는 것으로 일시불 거래의 처리를 선택합니다. Import가 끝나면 Ripple은 컴플라이언스 스크리닝을 위한 주요 거래 정보를 검증합니다. Ripple에 대응한 은행이 지불액, 총비용, 납기 견적 통지를 돌려준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른 은행들은 이 수준의 세부사항을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있고 도드 프랭크법 제1073조 및 바젤III 가이드라인의 준수요건을 충족합니다.




저스틴 썬의 영향으로 XRP가 급등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XRP가 400엔에 도달한 것은 바로 2018년 1월입니다. 저도 저스틴 썬이 과거에 리플사에 재직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썬 본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그가 리플에 재직한 것은 2016년 1월까지입니다. 즉 XRP가 400엔이 된 2년 전에 리플사를 그만 둔 것입니다. 더 말하면, XRP의 가격은 2017년 2월까지 1엔 이하에서 멤돌았고, 그가 리플사에 재직하던 기간에는 XRP 가격이 급등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에서 XRP를 퍼뜨린 것은 [Ripple从入门到精通]을 쓴 장은해씨입니다.이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Ripple 종합정리 같은 것으로, XRP의 중국어에 해당하는 '西波币'라는 말도 장은해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마 이 업계의 중국인 중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원래부터입니다만)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처음에 저스틴 썬이 리플사를 그만두고 트론을 창설했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론 그가 리플의 중국 시장 책임자로 XRP를 넓힌 영향으로 2017년 가상화폐 버블로 XRP가 급등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XRP 가격 급등의 배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저스틴 썬이 리플사를 그만두었는지, 리플사의 중국 시장 책임자로서 XRP를 퍼뜨렸는지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폭소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관없는 트론이라는 말이 맥없이 나온 것도 그가 트론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암호 자산 시장이 정체하는 계기가 된 코인체크 도난사건(2018년 1월)으로부터 이미 2년 반이 지났고, 2017년의 상황을 아는 사람도 적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당연히 그때의 일이 너무 생생합니다. 2017년은 중국인이 암호자산시장에서 철수하고 대신 거래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에 의한 암호 자산 거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2017년의 암호자산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의 기사를 다시 읽어볼까요?

2017년 11월 17일 현재 일본 엔화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59.8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미국 달러 23.34%, 한국 원화 10.88%, 유로화 3.55%라는 수치를 봐도 다른 나라나 다른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cryptocompare.com에서).

출처 -  라쿠텐 증권 기사 https://media.rakuten-sec.net/articles/-/10423


당시부터 입이 나쁜 사람이 "XRP는 일본인 밖에 사지 않았다" 등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으므로, 특히 XRP에 관해서는 중국인의 영향이 얼마나 적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실제로 중국인에 의한 거래 쉐어가 얼마나 줄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출처 - https://jpbitcoin.com/market/volume


위 그래프가 긴 파란색 막대기가 중국 위안화 거래량입니다.이처럼 2017년 2월경부터 급격하게 중국 시장이 축소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다른 식으로 말하면, 중국 시장이 활발했던 것은 XRP의 급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2016년까지입니다.




XRP 가격이 급등한 진짜 요인



이와 관련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2017년 일본에서는 TV 광고를 했던 비트 플라이어와 코인 체크의 두 거래소가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암호자산의 거래량 점유율은 이 2개의 거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볼륨 출처 - https://jpbitcoin.com/market/volume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코인체크 거래량은 일본 시장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유명 거래소로서는 XRP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데가와 데쓰로씨를 기용한 CM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코인 체크를 통해 XRP가 구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코인 체크가 대규모 도난사건으로 인해 거래를 정지함에 따라, 반대로 이것이 XRP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의 일본 시장의 과열상은, Ripple 종합 정리 블로그의 액세스수에도 확실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딱히 중국인이 XRP의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국인이 철수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시장 정체가 계속된 이유



시시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시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암호자산시장이 정체된 이유에 대해 제 고찰을 써두겠습니다. XRP 가격의 급등과 급락의 원인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즉, 급등의 원인은 코인체크 TV 광고 개시에 따른 XRP 거래량의 증가로, 급락의 발단이 된 것이 도난사건으로 인한 거래 정지에 의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거래소의 TV 광고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인 체크가 빠른 단계에서 거래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난된 XEM이 엔화로 약 580억 엔으로 거액이기도 하고, 금융청으로부터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 XRP 거래 재개는 2018년 11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 체크의 거래 재개로 인해 다시 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본 거래소인 자이프에서도 같은 해 9월 도난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소 TV 광고 재개도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2019년 봄 광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중 광고 재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업계에 떠돌고 있던 찰나, 2019년 7월 비트포인트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암호자산 붐을 뒷받침했던 일본 시장이 2019년 중 부활한다는 희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만 도난 피해를 당한 거래소는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에서 보유한 암호자산도 상당액이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 말부터의 가격 급등기에는 2014년 도난 피해를 입은 마운트곡스의 파산관재인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공여대책(AML/CFT)의 국제적 규제를 지도하는 FATF가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FATF 가맹국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대응 기한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개정 금상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FATF 기준에 대한 대응 기한인 6월을 구분해 거래소의 CM 재개를 포함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상대로 얼마 전부터 비트 플라이어가 텔레비전 광고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예상입니다만, 비트 플라이어에 이어 다른 일본의 거래소도 텔레비전 광고를 재개 또는 새롭게 개시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2017년에 TV 광고를 방영했던 비트 플라이어와 코인 체크뿐만 아니라 올해 다른 거래소들도 잇달아 광고를 내보낼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덴츠나 JR동일본도 출자하는 디카렛트나 SBI 그룹 산하의 SBIVC 트레이드등의 CM개시입니다. 코인체크 도난사건 이후 지금까지 TV업계는 암호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흘려왔으나, 프로그램 스폰서에 암호자산거래소가 포함되면 스폰서 계약상 그러한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2018년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몰라도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 침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운트 콕스 사건 이후의 빙하기입니다(XRP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침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TV 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제 인상으로는 지난 2년 당 모습은 2016년 분위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암호 자산 시장에 있어서 재시작의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플사의 파트너인 SBI 그룹에서는, 암호 자산을 취급하는 SBIVC 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SBIFX 트레이드도 암호 자산의 차금 결제 거래(CFD)가 개시되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의 시작이 언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결산 설명회의 발표에서는 2020년 6월 이후라고 하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이것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외환거래를 실시하고 있던 투자가도 암호 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움직임에 저스틴 선과 관계없는 것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몇몇 분들의 질문에 회답하자면

코로나 쇼크로 캐시리스 결제 수요가 늘면서 각국 정부가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백서를 공개...

라는 부분에 관해서입니다만, 지적한 근거로 제시된 이 백서는 정부에 의해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The Digital Dollar Project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The Digital Dollar Project : Exploring a US CBDC (The Digital Dollar Project)
- (https://www.digitaldollarproject.org/exploring-a-us-cbdc)

그리고 이 백서에서 제안된 디지털 달러 구상은 〈이층구조〉의 통화 공급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중국 정부 등이 추진하는 CBDC 역시 2층 구조 모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달러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중앙은행 계좌에서 관리되는 잔액과 동등의 것입니다(통화제도상,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앙골로씨가 YouTube에서 말씀하신 「개인이나 기업이 각각 지갑을 가지고 계약 상대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도의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서가 지적한 대로, 기존 콜레스 은행 모델의 크로스 보더 결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현상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방금 소개한 「Ripple이 해결하는 현실의 문제」에서 해설이 끝난 상태입니다.CBD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결제와 같은 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끗~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토스트월렛에서 XUMM 지갑으로 계정 옮기는 법

정확히는 옮긴다기보다는 공유시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XRP가 들어있는 특정 지갑에 묶여있는것이 아닌 지갑 계정은 별도로 존재하고 거기에 지갑 앱을 연동하는 개념이니까요.



연동할 지갑앱은 XUMM으로 리플사 Xpring을 통해 지원중인 Wietse Wind에서 개발한 지갑입니다.

우선 앱을 설치 후 add account를 클릭해줍니다.
이미 지갑을 사용중이라면 오른쪽 상단의 switch account누르면 add account를 찾을 수 있습니다.


 add account를 클릭 후 아래와 같이 클릭해줍니다.





import existing






Full access







 Family seed 



이후 가져올 지갑의 시크릿 키를 큐알코드나 직접 입력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에 토스트 월렛을 사용중이라 시크릿키를 캡쳐 후 이메일로 컴퓨터로 보내서 모니터에 띄운 후 큐알코드를 찍었습니다.





마무리로 이름을 정해주면 끝입니다.




 요렇게 2개의 지갑을 무사히 연동했습니다.

토스트 월렛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네요.
XUMM맘에 듭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수수께끼의 USDT (테더) 발행 증가 배경에 대해- Sino Capital

출처 - https://coinpost.jp/?p=156838

의역 오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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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USDT(테더)발행은 중국의 OTC브로커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홍콩의 투자은행회사 Sino Capital에서 발표되었습니다.

Coinmarketcap 기준, USDT 시가총액은 2017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의 코로나 쇼크 이후 그 기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현재 90억 달러에 이른 USDT의 시가총액은 XRP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3위에 위치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더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따라 발행되는 구조지만,  담보 자산의 문제와 그것을 담보로 한 마켓의 가격 조작 등,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업계의 「불안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의 USDT(테어) 발행이 실수요에 따라 발행되고 있다고 논한 것이, SinoCapital의 리포트로 주로 중국 마켓의 뒷사정에 따른 관련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속사정

레포트에 의하면, 중국 마켓의 크기는 세계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세계 시장에 보여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소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의 운영을 금지해 왔습니다. 중국 국민이 국외거래소에 접속하거나 중국내 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도 이 일환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이존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장외거래라고 불리는 OTC거래로 국제적으로도 물밑거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Sino Capital은 이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OTC 거래의 규모가 세계가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거대한 규모로 OTC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USDT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매우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를 직접 통하지 않고도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중국의 그레이존과 수요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발표한 2017년 9월의 USDT 시가총액은 약 3.6억 달러정도이며 랭킹 24위였지만 현재는 약 9.1억 3년만에 약 30배까지 시가총액을 늘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Decrypt 의 취재에 응한 OTC 브로커도 이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엄밀하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거래로 인해 은행계좌 동결조치나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DT와 비트코인의 거래도 합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일정수 허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

브로커에 의하면 거래규모도 연간 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계좌는 Silvergate나 Deltec은과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럽이나 미국 사업자(브로커)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중국용으로 OTC 거래를 하고 있지만, 브로커의 네트워크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사업자와도 제휴한 구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OTC 거래 : 큰손과 작은손

SinoCapital의 레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OTC 거래는 대규모 거래 외에, 일반 투자가에 대응한 소액 거래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부유층이나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에 대응하는 장외거래 데스크도 존재하며, 대규모 거래가 되면 Signal이나 Telegram등의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 툴이나, 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합니다.

한편, 중국의 거래소 금지령 이후 국외로 철수한 거래소도 중국 국내용으로 OTC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도 거래소 이용을 위해 VPN을 이용하여 접속 거래를 하며, 결제는 Alipay와 Wechat등을 이용하여 은행 송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더 거래는 비밀리에...

중국의 거래 금지령이 내려진 2018년 이후 중국 암호화폐 거래 수요를 견인한것은 USDT라고 레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배경속에서 확장된 중국 시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투자자나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 중국 정부에 정보가 감지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안화 거래가 말뿐이 아닌 정말 합법이 되지 않는 한, USDT에 의한 매수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한편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테더 수요가 반드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매수 압력)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레버리지등도 포함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포트는 어디까지 USDT(테더)를 통한 시장접근은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에 탐지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매수 압력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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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글의 요지는 일단 테터의 수요자체는 중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인것 같군요.

스파크(FLR) 정보 정리 21.04.20

공인된 곳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보만 정리할 예정 1. 스파크(FLR)의 코인 보유 정보 정리 - 플레어 영리재단 Flare Networks Limited 보유량 - 약 300억 FLR 미만 - 플레어 재단 보유량 약 250억 FLR 미만 (이중 50억...